검색결과
-
포항해경, 보조금 부정수급 어촌계 58곳 적발사진>포항해양경찰서 [청해진농수산신문] 갯바위닦기사업 지방보조금을 부당수급한 경북 포항시 어촌계 58곳이 해경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포항해양경찰서(서장 이영호)는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갯바위닦기 사업 지방보조금을 부당수급한 포항시 어촌계 58곳을 무더기로 적발해 수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포항시 갯바위닦기 사업은 연안 해양오염 등으로 인해 갯바위에 서식하는 자연산 미역 등의 수산자원이 계속 감소함에 따라 어촌계의 자발적인 자원관리를 통해 미역 등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생산과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지난 2010년부터 매년 2~3억원의 지방보조금(도비 30%, 시비 70%)을 투입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이다. 어촌계원들이 갯바위 닦기 및 해안가 청소작업을 실시하면 지방보조금을 해당 어촌계에 지원해 주는 형식으로 운영돼 왔다. 포항해경은 이번 조사에서 포항에 있는 64개 어촌계 중 58개 어촌계가 갯바위닦기 작업에 참여하지 않았으면서 작업에 참여한 것 처럼 실적서를 허위 작성하거나, 실제 작업시간보다 2~3배 가량 부풀려 신청하는 등의 수법으로 지방보조금을 부당 수급한 사실을 밝혀냈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이들 어촌계는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시행된 갯바위닦기 사업 지방보조금 총 7억원 중 58개 어촌계 합산 3억원, 어촌계별로 최대 1000만원의 지방보조금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포항해경은 부정수급을 주도한 전·현직 어촌계장 60여명을 지방재정법 위반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다. 사업을 관리 감독했던 해당 수협과 포항시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유착이나 공모 등의 추가 범행 여부에 대해서도 확대 수사할 방침이다. 포항해경은 그 동안 이런 부정한 행위가 수년에 걸쳐 대부분의 어촌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것도 확인했다. 포항해경은 선박출입항시스템의 어선 출입항 정보와 갯바위닦기 작업 실적서를 비교·분석해 관련자 자백을 확보했다. 한편, 최문기 포항해경 수사과장은 “비록 부당수급액 규모는 크진 않지만 국민혈세인 보조금을 아직까지 눈먼 돈으로 여기는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재정 누수는 물론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해 정부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며 "이런 부정행위가 뿌리 뽑힐 때까지 강도 높은 감시와 수사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
목포시청 공직자들, 명절선물 안주고 안받기 캠페인 전개[청해진농수산신문]목포시청 공직자들이 청렴한 명절 분위기 만들기에 나섰다. 목포시와 전국통합공무원노조 목포시지부는 21일 아침 출근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명절 선물 안주고안받기 운동’ 캠페인을 펼쳤다. 참석자들은 청탁금지법 및 공직자행동강령 관련사항 안내 홍보물을 배부하며 직원들에게 깨끗한 설 명절 분위기 조성 동참을 당부했다. 한편 목포시는 시청 홈페이지에 부정청탁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해 공직자들의 금품·선물·접대 등을 신고 받고 있다. 또, 시가 발주한 공사·납품업체에 금품요구 등 공직자 부정행위 신고를 안내하는 청렴엽서를 발송해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에 적극 협조와 동참을 요청했다. 시 관계자는 “오늘 캠페인뿐만 아니라 명절을 앞두고 부정청탁 등 공직기강 해이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를 사전에 차단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모든 공직자들이 열심히 일하는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
장흥군, 올해 연말부터 농어민공익수당 지급[청해진농수산신문] 장흥군은 올해 연말부터 관내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농·축·어·임업인에게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한다고 밝혔다. 농어민 공익수당 조례는 지난 9월 27일 장흥군의회 본회의에 통과돼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농·축·어·임업인에게 연간 60만원씩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다. 지급되는 공익수당은 지역경제 선순환을 위해 장흥군 관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장흥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장흥군은 농어가로부터 올해 11월부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신청을 받아 12월 하반기분 30만원씩 지급하고, 2020년부터 연60만원씩 지급한다. 장흥군은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및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하여 수당을 지급받은 농어민을 대상으로 농어촌 환경을 정비하고 부정행위 방지 등의 교육을 병행해 나가기로 했다.
-
장흥군, 올해 연말부터 농어민공익수당 지급[청해진농수산신문] 장흥군은 올해 연말부터 관내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농·축·어·임업인에게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한다고 밝혔다. 농어민 공익수당 조례는 지난 9월 27일 장흥군의회 본회의에 통과돼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농·축·어·임업인에게 연간 60만원씩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다. 지급되는 공익수당은 지역경제 선순환을 위해 장흥군 관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장흥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장흥군은 농어가로부터 올해 11월부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신청을 받아 12월 하반기분 30만원씩 지급하고, 2020년부터 연60만원씩 지급한다. 장흥군은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및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하여 수당을 지급받은 농어민을 대상으로 농어촌 환경을 정비하고 부정행위 방지 등의 교육을 병행해 나가기로 했다.
-
목포시청 공직자들, 추석선물 안주고 안받기 캠페인 전개[청해진농수산신문] 목포시청 공직자들이 청렴한 명절 분위기 만들기에 나섰다. 목포시 감사실과 전국통합공무원노조 목포시지부는 6일 아침 출근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추석선물 안주고 안받기 운동’ 캠페인을 펼쳤다. 이 날 참석자들은 청탁금지법 및 공직자행동강령 관련사항 안내 전단지를 배부하며 직원들에게 깨끗한 추석명절 분위기 조성에 동참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목포시는 이번 추석명절 기간 시 홈페이지에 부정청탁신고센터를 설치해 공직자들의 금품·선물·접대 등을 신고 받는다. 또, 시가 발주한 공사·납품업체에 금품요구 등 공직자 부정행위 신고를 안내하는 청렴엽서를 발송해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에 협조와 동참을 요청했다. 목포시 관계자는 “오늘 청렴캠페인 뿐만 아니라 명절을 앞두고 부정청탁 등 공직기강 해이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를 사전에 차단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모든 공직자들이 뜻을 모아 일도 잘하고 청렴한 공직사회,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
추석대비 원산지 표시 및 식품위생 합동단속[청해진농수산신문] 세종특별자치시가 농수산물의 유통량이 크게 늘어나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21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원산지 표시 및 식품위생 합동단속을 벌인다. 이번 단속은 민족의 대명절 추석 명절을 앞두고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및 부적합한 식품원료 사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농수축산물 및 식품 등의 부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실시된다. 원산지 중점단속 사항으로는 수입농산물·가공품 국산둔갑 판매,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표시를 하는 행위, 거짓표시 등으로, 적발 시 형사처벌 및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대형 유통업체 및 마트, 농협 판매장 등이며, 부정행위에 대해 강력히 단속을 실시해 농수산물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생산 농업인 및 소비자를 보호할 계획이다 . 식품위생분야 중점단속 사항으로는 유통기한 경과제품 원료사용, 유해 물질 불법첨가 및 유통기한 위·변조 등 소비자 기만행위 등이며, 제수용품 선물용 식품 등에 대해서는 수거검사 강화 등이 실시된다. 단속 대상은 떡류, 어육가공품인 제조가공업소와 제사음식, 전, 튀김 등 일반음식판매점, 인삼,홍삼 등 추석 선물용 제품 등이다. 시는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표시가 의심되는 경우 안전정책과 민생사법경찰담당으로,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등 식품위생 분야 판매 불법 행위는 보건정책과 식품안전담당에 신고할 경우 즉시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윤병준 안전정책과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해 소비자의 알권리 보호와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라며 “특히 추석 성수식품 구입 시 유통기한, 원산지 확인과 허위·과대광고 판매 행위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
금천구, 추석 앞두고 상거래용 저울 특별점검[청해진농수산신문] 금천구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품과 농수축산물의 거래량이 급증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를 중심으로 오는 22일부터 28일까지 5일간 상거래용 저울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 내용으로는 형식승인, 정기검사 수검, 봉인훼손, 눈금판 교체, 스프링 조작 등이다. 구는 이번 특별점검 결과 고의나 과실이 확인되지 않은 저울 불합격 사항에 대해서는 영세 상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해 과태료 부과 대신 ‘사용중지 표시증’을 부착하고 별도의 사후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그러나 스프링 조작, 눈금판 교체 등 고의적으로 계량값을 조작하기 위해 저울을 위·변조 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김현정 지역경제과장은 “추석명절을 맞아 저울 눈속임 등의 부정행위를 사전에 근절하고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해 구민들의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지역경제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
부정청약 적발 시 최장 10년간 청약신청이 제한된다[청해진농수산신문]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3일부터 두 달간 서울특별시, 경기도와 합동으로 2017년, 2018년 분양 전국 282개단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부정청약 합동점검 결과, 총 70건 부정청약 의심 사례를 적발하고 수사의뢰 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지난 4월에 실시한 수도권 5개 단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 대상 표본 점검결과, 당첨자가 제출한 임신진단서 중 약 10%가 허위서류로 밝혀진 데 따라 전국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 필요성이 제기되어 실시하게 됐다. 전국 282개 단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에서 임신진단서를 제출하여 당첨된 3,297명에 대해 실제 자녀를 출산하였는지, 유산되었는지 등을 중점 조사한 결과, 이 중 62명이 출산이나 유산여부를 소명하지 못하는 등 허위의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점검과정에서 위장전입 등 부정청약 의심자 8명도 같이 적발되는 등 총 70명이 적발됐다. 향후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구체적인 부정행위 수법 및 실제 위반여부 등이 밝혀질 것으로 보이며, 부정청약 사실이 확인되면 주택법령에 따라 형사처벌 및 청약자격 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지게 되고 이미 체결된 공급계약은 취소될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해 계약이 취소되는 주택을 재공급 할 경우, 무주택 세대주나 당초 특별공급 대상자에게 공급하도록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이 8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재, 주택공급규칙 상 계약취소주택 재공급 방법은 규제지역에서 취소된 주택이 20세대 이상인 경우, 해당 광역권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에게 추첨방식으로 그 외의 경우, 지역제한 없이 성년을 대상으로 추첨방식 등으로 대상자를 선정했다. 개정된 이후의 계약취소주택의 재공급 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특별공급으로 공급되어 계약이 취소된 주택은 당해 지역의 각 특별공급 자격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재공급하고 일반공급으로 공급되어 계약이 취소된 주택은 주택수에 관계없이 당해 지역의 무주택세대주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다만, 대상자 중 재당첨 제한, 부적격 제한 및 공급질서 교란에 따른 입주자 자격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교통부 황윤언 주택기금과장은 “건전한 주택공급질서 확립을 위해 청약과열지역 등 부정청약이 의심되는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부정청약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면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주택이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방위사업청, 부정당업자 입찰참여시 제재 절반수준 완화▲ 방산분야 부정당업자 제재 내역 [청해진농수산신문] 방위사업청은 방산업계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부정당업자에 대한 후속 제재 중 청 소관 사항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그간 방산업계는 부정당업자 제재에 따른 후속 제재를 완화해달라는 건의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이에 대해 방위사업청 방산경영개선단에서 수차례 논의를 거쳐 적격심사 감점과 절충교역 참여업체 감점을 최대 절반 수준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부정당업자 제재는 계약 이행시 부당·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해 국가계약법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것이다. 업체의 잘못에 상응하는 처벌은 당연히 주어져야 하는 것이나, 부정당업자 제재 후 연계된 제재가 세부적으로는 10여 개에 달해 과하다는 의견도 있다. 이에 따라 청은 협력업체의 부정행위로 인한 주계약 업체의 착·중도금 지급 제한을 이미 완화·개선했고, 이윤 차감도‘방산원가구조개선 TF’에서 올해 하반기에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특히 부정당업자의 적격심사 감점과 절충교역 참여업체 선정 시 감점의 경우, 이미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업체에 추가적인 제재를 가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따라 제재 항목을 유지해 부정당업자 제재의 취지는 유지하되 각각 기존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점 규모를 완화하기로 했다.청은 신속하게 관련 규정 등을 개정해 감점 완화 내용을 추진할 계획이다.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은 “방산업계가 부정당업자 제재로 지속적인 불이익을 받는 것은 방위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으므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적정한 수준에서 제재가 종결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이번 조치가 방산업계의 경영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추가적인 제도개선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
산업기술 R&D "속도와 도전" 본격 추진[청해진농수산신문]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등 산업기술 R&D 관리 규정을 개정·고시했다 개정안은 “제7차 산업기술혁신계획” 중 Plus R&D, 산업난제를 푸는 도전적 프로젝트, 중소·중견기업 연구인력 역량강화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와 연구 환경 개선 내용이 반영됐다. 앞으로 산업기술 R&D는 “신속한 기술개발”을 우선 고려한다. 이를 위해 연구수행자는 ‘기존 기술의 도입을 통한 기간 단축 및 사업비 절감방안’을 사업계획서에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고, 신규평가에서도 이 내용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산업기술 R&D 전반의 개발 ‘속도’가 단축되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급변하는 외부환경 변화에 적기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될 전망이다. 산업의 난제를 푸는 ‘도전적 프로젝트’의 시행을 위해 기획부터 평가방식까지 사업추진 방식을 전면 개선했다.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과제의 신규평가는 무기명 투표방식으로 공개평가를 실시하고, 최종평가도 성공이나 실패 등 등급 부여 방식이 아닌 산업적 파급력을 포함한 연구개발 결과를 공개행사에서 발표하는 것으로 평가를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도전적 프로젝트를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별도 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를 거쳐 자문·기획·평가·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존 R&D 규정과는 별도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열악한 중소·중견기업 R&D 현장 인력의 역량 향상’을 위한 각종 지원 및 제도개선도 시행된다. 인력양성 우수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학생연구원을 기업에서 R&D 인력으로 위촉하면 학생인건비 외에 인건비를 추가 지급하며, 신규과제 선정시에 ‘연구인력 활용계획’을 평가지표로 신설했다. 아울러, 산업기술 R&D 연구환경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사업비 잔액을 승인 없이 이월 가능하도록 했고, 박사후연구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사업계획서에 근로계약서 첨부를 의무화하며, 경상기술료를 징수하는 연구자 외에도 경상기술료를 납부하는 기업에도 우대 가점을 부여하는 한편, 산업 위기지역 소재 중견기업의 민간부담금을 완화 하기로 했다. 또한, 사업비 정산 결과 직접비 집행이 저조하면 간접비·연구수당의 일정 부분을 반납토록 했고, 연구 과정에서 무분별한 외주 용역 방지를 위해 핵심 공정·기술은 외주용역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연차별 간접비 계상시점을 사업비 지급시점으로 명확화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산업기술 R&D의 "속도와 도전”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산업기술 R&D의 전략성 강화, 연구환경 개선 등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30일부터, 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국가 R&D 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개인 명의로 특허등록하는 행위에 대해서 참여제한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고,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을 환수하는 내용이다. 이 외에 R&D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수준을 과학기술기본법령과 일치하도록 해 형평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에 대해 6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우편, 이메일, 팩스 등을 통해 의견을 접수한다.